농원식품에 의해 지난달 18일부터 21일 수입된 호주산 수입생우 2차분 6백61두에 대한 검역결과 2두가 블루텅병 항체양성으로 판정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반송, 폐기(살처분) 조치 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이번에 수입된 호주산 수입생우는 6백69두로 수송과정에서 5두가 폐사해 6백64두가 검역입고되었으며 검역과정중 3두가 폐사해 검역원이 6백61두가 검역을 실시한 결과 이중 2두가 블루텅병에 감염돼 살처분 조치 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또 블루텅병 음성으로 판정된 6백59두에 대해서는 학계등 수의전문가가 참석한 검역기술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5월 30일부터 40일 이상 검역기간을 연장한후 7월 9일부터 재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검역원의 이같은 조치는 검역원 고시인 "검역중 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관리요령" 4조에 의해 "블루텅병 양성축과 동거한 가축은 양성 판정후 격리일로부터 40일 이상 검역기간을 연장한후 재검사를 실시해 의심이 없는 경우 개방한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검역원이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우리나라 기후여건상 5월 이후 등에모기의 흡혈등 활동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검역원은 호주정부에 불르텅병 항체 양성축 수출사유조사 요구 등 강력히 항의키로 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검역은 국내 축산농가 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