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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회이상 종돈검사 의무화

오제스키 방역 실시요령 개정안 마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04 0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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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 익산왕궁양돈단지에서의 돼지오제스키병 발생이 기폭제가 되어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한 방역실시요령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돈장 및 종돈검정기관 등의 종돈은 매 반기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에서 구입, 입식되는 돼지는 입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다만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돼지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 과거 1년이내에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발생의심이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돈, 웅돈은 매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돼지인공수정소 웅돈은 매월 1회 이상 실시,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은 매월 1회 이상 실시, 도축장 출하돼지의 혈청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정해 실시하되 검사는 돈사별로 고르게 실시해야 한다.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은 500두이하는 20두 이상, 501-1000두 이하 30두 이상, 1001두 이상-5000두 이하 50두 이상, 5001두 이상-1만두 미만은 70두 이상, 1만두 이상은 100두 이상.
오제스키병 검사 결과 양성돼지가 확인된 농장(이하 발생농장)은 사육돼지의 격리·억류·이동제한과 함께 사람과 차량 등도 출입통제·교통차단 조치 및 축사의 소독을 실시해야 된다. 오제스키병 양성 돼지와 같이 사육되고 있는 돼지중 모돈과 종돈은 전두수, 자돈과 육성돈은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 이상 각각 검사해야 하는 한편 발생농장의 돼지중 오제스키병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는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도축장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오제스키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살처분 후 소각 또는 매몰해야 되고, 검사결과 항체 양성반응이 나타난 돼지중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는 도태권고 하되 다만 오제스키병이 처음 발생된 농장으로서 항체 양성율이 10%이하일 경우는 전두수 살처분해야 된다. 오제스키병 항체 양성율이 30%이상 경우는 전두수 도태권고와 함께 도태후 최소 1개월이상 신규 돼지 입식을 금지해야 된다.
도태권고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당해 농장에서 오제스키병이 재발함으로써 살처분을 하게 되는 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 살처분 보상금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는데 모돈의 경우는 도태권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 기타 육성돈 등은 30일 이내로 한다. 도태 대상인 종돈이나 모돈에는 왼쪽 귀에 천공을 하고, 육성돈은 오른쪽 귀에 청색페인팅을 해야 된다.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기한은 마지막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돼지의 살처분 또는 도태 완료일로부터 40일까지로 한다.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이 비발생농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 3월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하고, 종모돈·종빈돈·모돈·후보 모돈은 전두수, 기타 육성돈·자돈 등은 전체 사육두수의 10% 이상 검사해야 하며, 오제스키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은 오제스키병 비발생 농장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정액등처리업·종돈검정기관 또는 종돈등록기관 등에서 사육되고 있거나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농장과 인접된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는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되며, 검사증명서가 없는 돼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내 반입이 제한된다.
예방접종을 실시한 종돈장에서 이동되는 종돈 또는 후보돈은 생후 18주 이상인 것으로서 간이진단킷트 검사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수입종돈의 경우는 입식된 날부터 3개월간이 사후관리 기간이며, 사후관리 기간중 입식돼지가 격리사육되고 있는지를 시·도지사는 확인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의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에 의한 오제스키병 발생신고, 검사·예방접종실시, 검사증명서의 휴대, 격리·억류·이동제한·출입통제·교통차단 조치, 소독 및 살처분 명령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벌칙이 적용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