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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기준 개정 한우 번식기반 구축 기여 기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07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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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기준 개정이 한우 번식기반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우업계에 따르면 등급판정 기준 완화로 3산 이상 한우암소가 1등급 이상 판정이 가능하고 다산장려금도 받을 수 있어 앞으로 3산 이상 다산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축산물등급판정기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한우암소의 경우 성숙도가 3°이상(NO7 주로 3산이 해당)이면 등급하락 요인에 해당 마블링이 아무리 잘 되었어도 1등급 이상 판정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성숙도로 인한 하락기준이 3+(NO8)로 1단계 완화돼 3산내지 4산까지도 하락요인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이런 등급판정기준 때문에 한우번식농가들이 암소를 오래 키워 송아지를 더 생산하기보다는 등급을 잘 받기 위해 1-2산이내의 암소를 출하하는 경향이 높아 한우번식기반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한우 암소도체 성숙도 단계별 출현현황을 농협 서울공판장의 자료로 살펴보면 성숙도 3°(7번)에 해당되는 두수는 전체 1만8천4백51두 중 1천9백1두(10.3%)로 이들이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안게 되었으며 결국 성숙도 5번-6번에 해당되는 4천 55두(22%)가 1산을 더 할 수 있게돼 결과적으로 전체 암소 도축두수 45만6천두로 환산하면 약 5만두의 송아지를 추가로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된 축산물등급판정기준이 시행되면 2000년도 전체 한우암소 도축두수 46만2천9백29두 중 약 10%에 해당하는 4만6천여두가 성숙도 기준 번호 3°(3산, 생리적 월령 51-60개월 미만)에 해당 2등급을 받던 것이 1+등급이나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농가소득향상에도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곽동신dskwak@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