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생산돼 수입검역중인 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검역당국이 중국산 가금육 등에 대한 수입금지 및 유통금지 자진 회수토록 조치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 홍콩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전량검사를 실시하던 중 중국에서 생산돼 수입검역 중인 오리고기에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타입 H5N1)검출 됐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지난 4일자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역원은 또 바이러스가 검출된 오리육의 생산일이 4월 13일로보고 바이러스 최장 잠복기인 21일을 역산해 올 3월 23일부터 생산돼 수입된 중국산 가금육 4천5백88톤중 현재 창고에 보관중인 2천6백55톤에 대해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분토록 하고 이미 출고된 1천9백33톤에 대해서는 수입자에게 유통중지 명령 및 자진회수해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가 지난 5월 16일 홍콩에서 발생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타입이지만 지난 97년 사람에게 감염되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사람의 건강에는 해가 없다고 지난 5월 18일 세계보건기구(WTO)의 발표를 인용해 밝혔다. 검역원은 또 호주와 홍콩의 자료를 인용해 가금인플루엔자가 오리 등 가금간에는 주로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바이러스가 흡입되어야 전파가 이뤄지지만 오염된 가금육의 경우 바이러스 량 및 배출 가능성이 낮아 질병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역원이 수입금지 및 유통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전파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측은 "가금육을 섭씨 75도에서 5분간만 열처리 하면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멸되며 국내에서는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국내산 가금육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원 측도 "사람이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인플루엔자에 걸릴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금인플루엔자는 주로 닭이아 칠면조에 피해를 주는 급성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오리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는 질병이다. 병원성에 따라 다양한 폐사율을 나타내며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의 경우 국제수역사무국 리스트 A질병이며 국내에서도 제 1종 가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