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에 따르면 농림부에서 한우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하거나 종축등록된 우량 암소에 대해 1회 수정분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등 인공수정을 장려하고 있으나 정작 이같은 인공수정을 담당할 인공수정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어서 정책과 현장이 겉돈다는 지적을 서슴치않고 있다. 인공수정사가 크게 부족한 것은 올들어 지난 1월에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수정사 면허 취득 자격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인데다 IMF직후 수정사들이 이직을 했거나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에서 수정사들이 그 대상에 포함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동안은 4년제 축산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일정기간의 수정사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수정사 자격증이 부여된 것과는 달리 올 축산법 개정에서는 축산학개론이라든가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위생학 및 가축인공수정실기를 치러 이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수정사 자격이 주어지게 됐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에 위한 기술자격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해야 만이 수정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자연종부를 막고 인공수정을 통한 우량 송아지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완화 하는등 인공수정사를 늘릴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축산현장의 한 축산관계자는 『우선 필요한 인공수정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인공수정사 면허 취득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