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업체를 중심으로 한 닭고기 생산 공급과 집하장을 중심으로 한 계란의 유통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양계산업 발전대책(안)이 지난 1일 농림부 차관주재 협의회를 갖는 등 막바지 손질작업 단계에 와있다. 이에 따르면 양계산업발전대책의 기본방향은 육계부문의 경우 계열화업체 중심으로 닭고기 생산과 유통, 판매기반을 확충, 이들의 시장점유율을 70%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대전제 아래 통닭위주에서 냉장·신선부분육으로 유통구조 전환을 도모하고 소비홍보를 통해 내수기반과 함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집하장을 중심으로 한 계란의 유통체계를 개선, 집하장 유통비율을 현재 15%에서 50%로 끌어올리고 등급과 포장에 의한 위생적인 유통과 경매에 의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양계산업발전대책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총 5천2백여억원을 투입해 생산비절감과 양계산물의 브랜드화와 냉장유통체계 구축, 공정한 가격경쟁기능을 구축하는 등 양계산물의 규격화와 품질등급제 등 유통개선을 꾀하게 된다. 특히 종계부화업 허가제 환원 등 각종 관련제도 개선과 규제완화와 함께 닭고기 수출기반을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를통해 육계와 산란계 모두 2010년까지 6천만수로 사육수수를 확대하되 현재 80%선에 머물고 있는 육계 자급률을 오는 2010년에도 77.6%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며 일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9.8kg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며 산란계도 11kg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생산성 향상대책 우선 정부는 전업규모의 종계 및 부화업 육성을 위해 시설현대화를 추진, 종계장은 업소당 5만수 이상규모 100개소를 대상으로 기자재 시설지원에 업소당 5억원을 연리 3%,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현재 223개소의 종계업수를 45%로 감축시키되 년간 종란생산량을 현재 135개에서 미국 수준인 165개로 증산시킨다는 계획. 부화장도 업소당 20만개 이상 규모 100개소에 대해 6억원씩 지원, 부화율을을 82%까지 끌어올리고 그 수자도 45% 수준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국내유전자원 개발 및 보존을 위한 재래닭의 산업화를 추진해 종계농가 1개소에 육계농가 3∼5호로 구성, 재래닭을 보급하고 오는 2003년까지 이들 종계장 30개소에 30억원을 투입한다. 또 닭고기의 해외수출을 위한 축산기술연구소 가금과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양계정보 D/B화 및 컨설팅활성화를 위해 전문컨설턴트 육성 및 자격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양계산물 유통개선 계란과 닭고기에 등급제를 도입, 품질 및 규격에 따른 공정거래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계란등급판정의 경우 법제처 의견을 존중, 금번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중 계란관련 규정을 제외하고 추후 축산법 관련규정을 개정한 후 추진토록 했다. 다만 금년하반기중 집하장 중에 희망자를 선정에 시범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조합 및 업체에 대한 등급시설을 지원하며 내년부터 경매실시를 수도권에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닭고기 등급제는 축산법시행규칙 부칙규정을 통해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하되 품질등급은 3개등급, 중량규격은 13개 등급으로 구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도소매 단계의 닭고기를 포장, 위생적으로 유통토록 제도화, 이를 오는 2003년 7월까지는 권장사업으로 추진하되 HACCP제도 및 닭고기 등급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닭고기 포장업체 8개소에 개소당 1억원을 융자하되 이중 시설비는 연리 3%, 5년거치 균분상환으로. 포장유통비는 2년거치 3년균분상환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닭고기 전문업체 또는 조합에서 생산한 국내산 닭고기 브랜드 체인점 설치를 지원, 오는 2010년까지 총 100개소에 1천3백50억원을 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의 조건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HACCP인증 획득한 계열화업체 또는 조합유통 브랜드 닭고기의 소비지 직판매장지원에 오는 총 1천개소에 1억원씩 시설에 대한 융자가 이뤄진다. 이밖에 산란노계 적기 도태를 유도키 위해 기존 도계장 시설을 노계처리에 적합한 시설로 보완을 추진, 오는 2010년까지 총 10개소 1백50억원을 지원하되 금년도에 노계전문도계장 시설 2개소에 30억원을 축발금에서 전용 우선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종계수입 조절에 의한 병아리 생산조정을 위해 양계협회에서 수입추천하는 시장접근물량(MMA) 종계의 추천물량을 조정하고 이외 수입의 자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양계협회외에도 계육협회를 자조금사업 단체로 지정, 소비홍보를 활성화 할 방침이다. ■닭고기 수출확대 닭고기를 수출할 경우 과일이나 김치와 마찬가지로 포장재비와 함께 운송비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HACCP수준의 도계라인을 지원, 기존 도계장에 부분육 라인시설을 지원해 10개소에 2백50억원을 지원하되 내년에는 2개 도계장에 35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또 수출규격닭 생산을 도모키 위해 출하체중 2kg이상 닭출하농가 중 상시 사육두수가 1만수 이상인 농가에 수당 5백원씩, 오는 2010년까지 9백만수에 대해 4백50억원을 지원하되 육계계열업체를 통해 농가에 지급키로 했다. 이는 연리 3%에 1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14개소의 계열업체와 연계한 육계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전업육계농가를 육성, 수출용 닭고기 농가로 키운다는 방침아래 호당 3만수 이상 육계사육시설을 갖춘 계약농가 3백호에 호당 2억천만원씩 총 7백5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계육협회내에 15인 이내로 닭고기 수출위원회를 구성, 수출애로사항과 규격품 생산 및 원가 절감방안, 마케팅, 정보 수집등 전략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닭전염병근절대책 닭뉴캣슬병 근절강화 대책 등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사업장별 관리방안을 설정하며 이를위한 사업비 확대 및 기술개발과 관련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예방약 100% 공급 및 제조업체의 적정량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백세미공급농장 및 사육농장의 혈청검사 등 집중관리를 통해 예방접종률 향상을 도모하며 예방접종률 및 발생빈도 등을 감안한 살처분보상제도를 단계적 도입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조기진단 예방약의 개발보급을 통해 식중독 원인질병인 가금티푸스와 추백리 등의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도계장의 자체검사원제도를 공익수의사 또는 민간단체 위탁 검사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아래 오는 2004년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제도 개선 현재 신고제인 종계·부화업을 허가제로 환원, 병아리 생산조절과 질병관리로 우수병아리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워,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종 규제 및 제도 개선을 검토, 축사부지를 농지법에 포함해 농지전용 등 절차없이 축사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대학과 협회, 계열업체 등에서 축사설계를 작성, 표준축사설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계열업체와 계약농가의 위탁사육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와 함께 계열업체에 대해서도 사료 및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을 추진하고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협동조합 등과 같은 동일금리를 적용, 현행 8%(6.5%)에서 5%로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아울러 계열화업체를 중소기업으로 인정,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농업회사법인 등의 비농업인 출자제한 폐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축사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면제를 지방세법 개정시 추진하고 농업용 전기사용량 한도도 2000kw로 확대 전기료 부담을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양계산업 모습 국내산 양계산물의 차별화를 유도하고 특히 닭고기를 수출량을 오는 2005년도 1만톤에서 5년후에는 6만톤으로 확대 목표를 세우고 있다. 농림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농가는 가격이나 판로확보에 불안감 없이 생산성 향상과 품질고급화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적정 생산기반 유지와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