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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비육우제품 전면 개편 단행

애그리브랜드 퓨리나코리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0.16 11: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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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쇠고기 완전시장 개방 대응의 일환으로 한우사육기반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안정기준가격이 내년에는 10만원 상향되어 1백만원으로 조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송아지생산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조석진 영남대교수)는 지난 13일 농림부가 제시한 안정기준가격인 1백만원을 놓고 심의를 거친 결과 농림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심의위원회에서 합의된 이 안정기준가격을 수용, 내년에는 이 기준가격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안정기준가격은 매년마다 그때 시장상황과 사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된다.
또 이날 심의위원들은 논외로 다산장려금제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실질적 다산유도 기능수준 등을 감안, 3산이상은 두당 20만원, 5산이상은 두당 3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상향조정키로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한우사육농가들은 현재 상태로는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현실성이 없다며 한우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우분야에도 직접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