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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친환경축산이다-정부정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0.10.16 11: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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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화두는 단연 "환경".
축산정책도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축산 쪽으로 무게이동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농림부는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축산발전을 위한 시안을 마련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의뢰한 상태로 환경을 고려한 축산정책을 향해 황소걸음을 내딛었다.
특히 Codex 지침에 적합한 "유기축산품질관리요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유기축산 모델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당장 내년부터는 5개 축종에 대해 유기축산 시범사업도 계획하고 있을 만큼 친환경 축산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면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정책을 짚어보자.
농림부는 우선 환경친화적이고 위생적인 가축사육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분뇨 처리를 친환경 축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기존의 "오분법" 등 환경규제조항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친화적 축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다 환경오염이 불가피한 도시근교 축산농가를 분뇨의 자원화와 재활용이 가능한 산간 또는 농촌지역으로 과감히 이전하거나 작목전환 유도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을 통한 분뇨처리능력에 상응한 적정 가축사육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시군구별로 연간 축산폐수 발생량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축사 신증축 허가를 최대한 억제하며, 축사면적 및 사육두수에 비례한 분뇨처리 시설 용량 및 가동상태를 조사하여 용량 초과 농가는 사육두수 감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특별대책지역인 한강, 낙동강 등 4대강의 주변구역내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축사 신증축 및 축산분뇨정화시설 설치억제, 정책자금지원중단 등과 같은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다 액비화방법으로 축산분뇨처리시 일정면적 이상의 농경지나 초지확보 의무화와 축산폐수처리시설 미설치, 축산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축산분뇨 자원화와 국내 부존자원활용 확대를 통한 자연순환형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분뇨의 퇴비·액비화 등 자원화와 축분퇴비의 유통 및 품질개선 방안 강구와 함께 현재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조사료 급여비율을 2004년까지 60% 수준으로 향상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분 퇴비·액비의 작물별·성분별 시용 기준을 설정 보급하여 토양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축분 생산농가와 경종농가와의 체계적인 연계를 추진, 농협을 통한 유기질 비료 판매를 확대토록 할 계획도 있다.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축협의 축분퇴비 유통센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축분퇴비 생산 전문업체도 지원 육성하는 한편 불량축분퇴비의 유통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축산을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경지 밀집지역에 액비저장탱크를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축산분뇨의 액비화를 활성화할 계획도 빼놓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가축분뇨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뭐니뭐니해도 사육단계에서의 위생·방역관리가 친환경축산의 대들보격이다.
그러므로 농림부는 농장단위에서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가축생산을 위한 고품질 가축생산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중에 있다. 그러니까 농장에 입식하고 출하하는 가축, 사용한 사료, 약품 및 진료 등에 대한 기록 유지 및 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사료관리법·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상의 위생기준과 방역기준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악성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차단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밀집사육가축의 적절한 분산배치 유도도 고려하고 있으며, 착유용·산란용·비육후기용·육계 출하용 배합사료에는 동물약품첨가를 금지하고 특히 자돈육성 과정에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돼지는 SPF(특정병원성 부재) 생산방식 및 SEW(조기 이유 청정화)와 연계하여 사양관리 지침 마련도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구제역 등과 같은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긴급방역행동지침(SOP)을 작성하고 정례적인 도상연습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가자율방역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방역관리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폐쇄, 사육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가축방역기준 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정책과 함께 앞으로 국제적인 환경에 맞도록 하여 선진수출국의 유기축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유기축산" 정책을 심도있게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