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축산물 안정성 확보 고삐 죈다

농림부, 축산물 위생·방역대책 가속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11 10:27:37

기사프린트

축산물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증대로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을 연계한 효율적인 축산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축산물위생감시를 더욱 강화키로 해 축산물안전성 정책에 가속도가 붙었다.
농림부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축산물의 특성상 유해성물질의 잔류 또는 병원성미생물 등의 오염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보고,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
농림부는 가축의 생산·도축·가공·유통·판매가 연계된 일관된 위생관리체계의 확립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생산을 위한 HACCP 제도의 점진적 확대 적용, 그리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축산물의 위생검사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 근절 등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을 추진하고, 2002년까지 국제적으로 구제역 비발생국 지위 재확보를 추진하는 등 효율적·체계적인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특히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양축가 의식 제고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 및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고, 위생적인 사료제조·관리로 곰팡이독소, 병원성미생물, 중금속 등 유해성물질의 오염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의 도축출하전 후기배합사료급여 및 휴약기간 준수를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지정 작업장의 운영실태 지도·점검으로 축산물작업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림부는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항목 및 검사물량을 확대하고 미생물검사는 중점검사항목을 지정, 심층 관리하는 한편 축산물가공품 검사기준의 선진화 및 검사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을 만큼 안전성에 정책의 무게를 싣고 있다.
여기에다 HACCP 정착과 함께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에 대한 차별없는 위생기준을 적용, 투명성을 부과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