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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11 10: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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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농어업인의 신용보증 이용편의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각종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
농신보는 우선 2001년 농어업인부채경감특별대책자금 가운데 경영개선자금 지원시 대출취급 금융기관이 이미 취득한 담보물을 현행 여신관련 규정의 평가기준에 의해 재평가함에 따른 담보부족분을 전액 보증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연체해소자금지원의 경우 기한내 이자분에 대해서도 농신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농신보의 구상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자금지원시 대출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지원과 동일하게 손해금을 감면받을수 있도록 조치했다. 보증채무 연체에 의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등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보증서발급을 제한하도록 농업인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준도 완화했다.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특별조치법 시행일 이후 경매를 취소한 때의 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저당권변동에 따른 담보부족분을 농신보에서 보증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65세이상인 자에게도 5천만원까지는 농신보 간이신용조사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조치해 고령자에 대한 지원이 쉽도록 했다.
이밖에도 재해대책시설자금 보증의 경우 농지 임차기간이 대출기간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에만 보증지원했으나 지원시점에서 임대차계약만으로 바로 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