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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위생관리 및 운동장 분뇨처리대책 계획대로 추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11 1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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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젖소위생관리 및 운동장 분뇨처리대책"에 일부 낙농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농림부는 1단계로 매월 첫째 토요일을 "낙농환경 보호의 날"로 지정, 농가자율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되 낙농가별로 환경·위생등급을 분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며, 불량농가로 분류된 농가는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환경친화형 선도목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2단계로 운동장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을 개정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