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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분리기 모방제품 법적조치

(주)화주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11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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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축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분뇨처리시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고액분리기의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 가운데 (주)화주(대표 박현석)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액분리기가 가격과 성능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1년 기간중 약400여대가 공급되자 모방제품이 제작되어 양축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화주의 고액분리기는 분뇨를 분리시 진동과 압에 의해 고형분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부상하면서 뇨만 아래로 흘러내러가는 방식으로 압과 강제탈수가 아니라서 탈수후 자칫 BOD농도가 높아지는 점이 없고 BOD농도가 현격하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망에 돈모와 이물질이 끼지 않아 수명이 길고 청소가 쉬운 장점을 갖고있어 양축가의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이다. 소비전력은 1.5KW로 낮은 소비전력과 가격대도 기존제품의 절반정도로 경쟁력을 갖춘제품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최근 인기에 편승하여 M업체에서 제작하여 J업체를 통해 공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주)화주에서 특허권을 앞세워 법적조치를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화주측에 따르면 지난 99년 8월26일 1999-0017838호로 실용신안에 출원하여 지난 4월13일자로 제175419호로 등록을 획득하였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23조에 따라서‘업으로서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실용신안권의 침해행위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해 M사와 J사의 제조 판매하고 있는 고액분리기에 대하여 침해품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속 생산 판매를 할 경우 고의에 의한 침해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동법 제48조의 경우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모방 고액분리기의 원만한 해결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생산 및 판매한 침해품의 수량을 문서로 통보할 것과 수거후 폐기 할것과 향후 제조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을 문서작성 하여 줄것과 사과광고를 게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