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조금 입법화가 돼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여망이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입법을 위한 보완작업을 추진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양돈협회·양계협회·한우협회 공동으로 국회에 "축산업자조금법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출, 김영진 의원, 원철희 의원 외 22인 소개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 따라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위헌소지를 없앴다하더라도 단체의 대표성 확보라든지 거출처, 그리고 자조금관리운영위원회의 명확한 위치 설정 등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의사통일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상정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국회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축종별 1단체 원칙이라든지 거출처에 대한 반발대책 등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는 것. 따라서 오는 정기국회나 아니면 7-8월중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축산업계에서는 조속한 자조금법 제정으로 무임승차자를 없애면서 소비 홍보 등 자율적인 수급조절로 안정적인 양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