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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신토불이의무화

학교급식법개정 의원입법 추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13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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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시 국내에서 생산된 신토불이 농축산물 사용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권오을의원(한나라, 안동), 정장선의원(민주, 평택), 원철희의원(자민련, 아산)은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해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학교급식시 국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개정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현재 학교급식은 값싼 급식재료 구매만이 강조되어 급식재료의 대부분을 저급 농수축산물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농축수산물이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잦은 식중독 사고의 발생 등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안전한 국산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긴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이 저급한 수준의 학교급식을 기피해 도시락을 별도로 지참하거나 학교인근의 서구식 인스턴트 식품을 매식하여 오히려 나쁜 식습관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경우 학교급식자재의 국산농축수산물 사용은 학생들의 흐트러진 영향불균형을 개선하고 우리 식문화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급식시 자국 농수산물 사용 의무화는 이미 선진 26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급식재료를 자국농수축산물로 한정토록 하고, 특정품목의 과잉생산시 정부수매를 통해 학교급식에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식량의 생산·배분 및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를 학교급식의 목표로 학교급식법에 명기하고 있으며, 채소와 쌀, 우유 등 자기 고장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질좋은 농축수산물을 지역내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한 각종 연구 및 실천모임이 경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등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국산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 협정의 예외규정으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학교급식시 국산농축수산물 사용 의무화는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비저하와 수입농축수산물 급증으로 장기적인 폭락세를 겪고 있는 우리농축수산물의 소비확대를 가져오고 우리농업살리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발의자인 이 세의원은 내다봤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