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의 자조금 대상단체로 지정 추진과 관련, 그동안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던 대한양계협회가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계협회는 지난 13일 개최된 2001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계육협회의 자조금수혜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각종 움직임에 대해 협회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와관련한 소위원회를 구성,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를위해 각 분과위원회별로 입장을 정리, 분과위마다 위원장외 1∼2명으로 대표자를 선임, 이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회의 최종 입장을 마련해 공식화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 참석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계육협회의 자조금 단체 지정은 물론 생산자 단체로의 인정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일부참석자는 정부의 양계산업발전종합대책(안)에 계육협회를 자조금단체로 인정하는 안이 포함돼 있는데 대해 현 협회 집행부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한 때 정회사태로 까지 이어지는 등 강경분위기도 감지됨으로써『양계협회의 최종입장도 이날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무자조금제 입법화 추진과 관련 효율적인 자조금 거출 방법 각 부문별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마련중인 양계산업발전종합대책에 대해서도 공식 회의 등을 거쳐 입장을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