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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직거래 매취사업 지원 확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20 13: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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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 확대로 유통업체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축산물직거래 매취사업에 정부 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농림부는 생산자단체 등의 직거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축산물 유통마진 절감으로 축산농가는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축산물을 구입토록 하기 위해 축산물직거래 매취사업에 24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3억6천만원보다 10억4천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98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에 그동안은 농안기금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축발기금으로 지원이 전환되면서 축산농가, 축산단지·협업체·영농조합법인·조합 등 생산자단체와 축산물공판장으로부터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직판한 것에 이 자금이 쓰여져야 된다.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조건은 연리 5%, 1년이내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농협중앙회(자회사), 회원조합, 품목조합연합회, 영농조합법인, (사)한국영농법인중앙연합회(자회사)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