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라야만 된다. 또 도체된 닭도 등급판정대상축산물에 포함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지난 19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축산법시행규칙개정령에 따르면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소사육 농가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를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정했다. 닭고기의 품질향상 및 개량을 위해 등급판정대상 축산물에 닭 도체를 추가하고, 닭 도체의 등급판정의 방법 및 기준 등도 정했다.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축인공수정사의 면허신청, 정액처리업의 등록 및 가축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 등을 하는 때에 신청인 등의 사진을 제출토록 했으나 이를 폐지했다. 축산분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발기금의 용도에 축산분야의 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자를 추가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