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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농정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20 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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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위한 다양한 각종 정책이나 시책 등을 추진하면서 시대 상황과 환경에 맞게 정책이나 제도 등을 보완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올 하반기부터는 농림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시책, 그리고 제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축산정책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편집자
■한우 예비등록제 도입
하반기부터는 한우 예비등록사업과 한우 기초등록사업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가입암소에 대해 보조지원이 이뤄진다.
■인공수정료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가입하거나 종축등록된 우량암소에 대해 1회 수정분 인공수정료를 두당 2만원(지방비 50%)이 지원된다.
■한우개량종합전산망 가동
한우 관리 농가는 물론이고 소 도체 성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짐에 따라 7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한우개량육성사업 본격 실시
한우협회도 지역축협과 같이 한우개량을 위한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기관으로서의 혁할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거세지원사업 지방비 부담률 변경
7월부터는 한육우의 품질 고급화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거세지원사업 지방비 부담률이 70%에서 10%로 하향조정되어 추진된다.
■원유환산계수 변경 시행
유업체마다 다른 원유집유계수를 원유환산계수 1.03으로 통일하여 시행된다. 이는 집유정도를 높이기 위함으로 올해안으로 정도관리 규정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원유가격 산정 체계 변경 시행
유질 위주의 원유가격산정체계를 젖소의 경제성 향상을 위해 유지율에 따른 유대를 하향조정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체세포수 등급과 가격등차가 조정, 시행된다. 도태가 아닌 체세포수 개선 통한 보상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원유품질향상에다 경제수명연장까지 고려한 등급을 다단계화하여 도태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유가공업체가 시설의 신증설이나 개보수를 통해 유가공산업이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저리의 장기 융자로 자금을 지원, 국내 원유가 잉여없이 소비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원유검사, 자동시료체취기 이용
그동안 원유검사를 위한 시료체취를 수작업에 의해 하던 것이 자동시료체취기를 이용하여 검사하게 된다. 자동시료체취기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수작업에 의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데다 정확한 성분과 정확한 원유대가 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화된 원유유량계 교체 지원
정확한 유량 측정으로 농가나 유업체가 피해를 입는 일이 사전에 제거되록 하기 위해 노후화된 원유유량계 교체가 이뤄지도록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사료의 품질관리체계 강화
제조·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는 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 잔류하는 사료 등이 추가되고, 인체·동물의 질병원인이 우려되는 동물부산물 등을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 등의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한편 사료중에 특정성분의 함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료의 첨가 및 혼합제한제도가 도입된다.
또 사료의 원료관리, 사료의 제조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사료에 혼입되거나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료별로 우수제조관리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정해지고, 이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광우병 관련, 동물성사료원료 등 56개 품목 수입 요건 확인후 통관
광우병 사건 이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총괄적으로 운영되던 것이 각 법령별로 해당 소관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동물성사료원료에 대해 성분내역서라든가 공정서 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3개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만 수입 통관이 허용된다.
■축산물등급 판정기준 개정
3산 정도의 암소가 1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되어 한우번식우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 및 한우번식기반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소 등급판정기준중 성숙도를 1-3까지 3단계로 구분하던 것이 1-9까지 9단계화하여 성숙도 기준이 세분화됐다. 또 성숙도 3 (대체로 생리적 월령 51개월(3산) 이상)에 해당하는 도체에 대해 등급이 하향조정되던 것이 성숙도 8.9 (대체로 생리적 월령 60개월(4산) 이상)에 해당하는 도체만을 등급 하향조정했다. 그러니까 등급하향조정범위가 축소된 것.
■LPC와 도매시장·공판장 운영 활성화 개선 대책 시행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던 것이 사업 성과에 따라 차등지원되고, LPC 경영안정자금이 출하약정 선도금과 경영안정자금으로 분리 지원되며, 도매시장·공판장 출하촉진자금도 출하약정 선도금과 결재자금으로 분리지원된다.
■HACCP 강력 추진
HACCP가 36개 해당 사업장에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시책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된다.
■벤처농업전문투자조합 결성
농업분야의 첨단과학기술과 농업관련산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총 3백억원(정부 1백억, 민간 2백억) 규모의 투자 재원이 조성, 농업분야 벤처기업에 투자된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조사 강화
원산지표시조사를 기관별로 수시로 실시되던 것이 정기조사(연1회)와 수시조사로 구분 실시된다. 이는 체계적인 조사로 표시제 내실화 및 중복조사로 인한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농산물=판매장소 적발물량×적발당일 국산도매가격이던 것이 판매장소의 적발물량에다 보관물량까지 포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공품의 경우는 1차, 2차 구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던 것이 2차 이상 적발시에는 1차의 2배까지 부과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