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2천만개와 육계 1백36만수를 수매비축하고 수매사업자에 대해 계란의 경우 개당 30원, 육계는 수당 6백50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하는 한편 1백20만수에 대한 산란노계도태사업을 골자로 하는 2001 양계수급안정사업(안)이 마련됐다. 이에따라 지난 18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양계수급안정대책위원회(위원장 임병철·농협축산경제 상무)는 이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차기회의에서 최종 실시계획을 확정, 본격 추진키로 했다. 특히 참석위원들은 적정시기의 수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농가들이 참여를 기피할 뿐 아니라 그 수급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가격변화에 따른 신속한 사업개시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상시수매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수매비축 및 도태 사업의 기준이 될 농협의 생산비 산출근거를 더욱 현실화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수급안정위 사무국에서 마련한 올해 양계수급안정사업(안)에 따르면 2천만개의 계란을 집하장 보유 양계관련조합에서 수매토록 하고 6억원을 투입, 개당 30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활한 노계도태를 통한 적정사육수수 유지를 위해 1백20만수의 산란노계도태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수당 3백원씩 총 3억6천만원을 보조할 방침이다. 육계의 경우 양계관련 조합이나 이들 조합에서 선정한 업체를 통해 1백36만수를 수매비축한다는 방침아래 총 8억8천5백만원을 투입, 보조금으로 수당 6백50원을 수매사업에 지원토록 돼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계란과 육계의 수매비축은 산지가격이 전년도 생산비 이하로 상당기간 지속될 때 사업을 개시하되 농협의 조사자료에 의거한 전년도 생산비 이상으로 7일 이상 지속될 경우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아울러 산란노계도태의 경우 계란수매비축 시행후 산지가격이 전년도 조사 생산비이하로 지속될 때 실시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에대해 수매비축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으로 건국대 김정주교수와 농촌경제연구원 신승열축산관측팀장은 해당 사업자별로 일정시기가 되면 즉각 수매비축을 실시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방안 및 필요시 마다 회의가 아닌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사업개시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서울경기양계축협의 최준구조합장과 대전충남양계축협의 현광래 조합장 및 한국계육협회 황인옥고문은 상시수매제를 제안,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와함께 양계협회의 최명욱 전무는 올해 사료값이 20% 상승한 점을 들어, 지난해의 생산비 기준방침이 재고돼야 한다는 점을, 대구경북양계축협의 우대일조합장은 계란에 있어서 산지발표가격과 실거래가격에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에대해 임병철 위원장은 『상시수매제는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 도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신속한 수매개시 시기 결정을 위한 방안을 결정해 농림부와 협의,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농림부의 양계산업발전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장관결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