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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정책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20 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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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보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있는 농림부가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한 "환경보전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 시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농림부는 91년부터 2000년까지 오분법에 의거, 축산분뇨처리설치 의무자인 허가·신고대상 6만8천농가에 8천4백61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축분퇴비 수요확대를 위해 지역 농축협에 축분퇴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한 축분퇴비·액비의 유통체계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축산분뇨자원화 처리방법 등 신기술 개발 및 농가교육도 해왔다.
이와 함께 축산분뇨 배출원 단위 및 액비살포 면적도 조정하는 등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같은 시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하나씩 도출되고 있어 효율적인 가축분뇨처리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축사분뇨처리 시설·장비의 조기노후화와 일부농가의 관리부실로 고장·가동중단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친환경 축산을 생각하지 않은 축사구조 및 가축사양관리체계와 환경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축사구조별, 축종별, 축산분뇨발생 유형에 따라 적합한 축산분뇨 처리공법 선택이 잘 되지 않고 기자재업체의 A/S가 부진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악취·파리의 발생으로 대기환경오염과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한편 퇴비화의 경우 톱밥 등 수분조절재가 절대 부족하고 축분퇴비의 품질·유통체계 구축 등이 미흡한데다 액비화의 경우는 경종농가와의 연계가 미흡, 살포면적이 부족하고 사용시기도 특정계절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강 등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환경오염 규제가 강화되어 앞으로 축산농가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 해양배출규제 강화시 축분처리 문제 발생도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앞으로의 축산분뇨처리 방향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환경영향과 연계한 적정 사육두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즉 지자체별로 연간 축산폐수발생량 및 처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가축의 사육밀도, 생활환경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감안, 자치단체장이 가축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수변구역 지정 등으로 축사 신·증축허가를 억제하여 두수 감축을 유도해 나간다는 뜻이다. 또 축사면적 및 사육두수에 비례한 분뇨처리시설용량 및 가동상태를 조사하여 용량초과 농가는 자담시설보완 또는 사육두수를 감축토록 하고, 유기축산농가를 육성하여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유도나가겠다는 것이다.
축분퇴비 등 자원화시설의 확충을 위해 신규시설과 노후시설의 보완에 필요한 자금을 병행 지원하되, 신규시설은 퇴비·액비화 시설에 지원하고 정화처리시설은 최대 억제하는 한편 4대강 유역의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과 새만금지역의 축산농가에게 보설보완자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다 친환경적인 축사구조 및 가축사양관리 체계를 유도하고 양축가에게 환경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슬러리 축사 신축지양과 기존 슬러리 축사시설 개선을 유도한다는지 젖소농가에 대해 깨끗한 목장만들기 운동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오는 2003년까지 악취제거제를 지원하고 2004년부터는 악취발생농가를 단속하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발효촉진제(생균제)에 대한 품질을 검증하여 불량제품을 추방해 나간다는 것.
또 기존 농가에 보급된 기계·장비가동 실태를 전문가 그룹으로 검증, 퇴비 또는 액비처리의 우수공법을 권장하는 한편 축분퇴비용 수분조절재 공급 확대 및 가격인하를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분퇴비의 상품화를 위해 민간부산물 비료제조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액비화율을 30%까지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