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의 김영진의원과 한나라당의 신경식의원이 각각 발의함에 따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이 두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심도있는 심의를 벌였다. 김영진의원은 이 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일선협동조합의 상시 부실정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협동조합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일선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농업인 및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농림부장관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조합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큰 조합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실조합과 부실우려 조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부실조합, 부실우려조합에 대해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 경영개선조치 등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하여 부실사전예방 및 정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농림부장관은 조합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직무정지, 계약이전, 6월이내의 사업정지,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이 법으로 이관·확대 개편하여 조합의 구조개선 촉진을 지원하고, 조합의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 보호를 내실화하도록 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되, 기금의 회계는 별도로 계리하고,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부실조합 등의 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지급정지, 설립인가취소 파산 등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조합의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 등 예금자보호기금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있도록 해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함으로써 조합과 중앙회의 건건경영을 도모토록 했다. 신경식의원도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농업협동조합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한 조합을 조속히 정리하여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 및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주체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부실조합등에 대해 임직원 문책, 사업정지·계약이전·합병 그 밖의 경영개선조치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합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부실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며, 농협중앙회도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중앙회와 조합은 이 법에 의해 지원받은 자금의 변제를 위해 매년 지원액의 10분의 1 상당액을 적립토록 했다. 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의 직무정지, 계약이전의 결정, 사업정지 및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농협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이 법으로 이관 개편하여 조합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조합의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 등을 보호하도록 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보험금 지급, 부실조합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장, 농민단체대표가 추천하는 자, 재경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장·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및 국회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 등이 부실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의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서를 체결토록 했다. 농업자산관리부서를 설치하여 조합과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조합과 중앙회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토록 했다. 이 법에 의한 지원자금의 투명한 지원과 회수를 위해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대한 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 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단서를 달았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