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최근 축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축산자조금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하고, 앞으로 이 법률안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2000년 8월 14일 김영진의원, 원철희의원 외 21인의 소개로 전국한우협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대한양계협회장 등으로부터 제출된 축산업자조금법 제정에 관한 입법청원에 대해 제218회 임시국회 제2차위원회(2001년 2월 19일)에서 상정,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심사소위는 제222회 제1차 소위원회(2001년 6월 21일)를 개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청원안의 상당부분 내용을 반영하고 위헌성 문제 등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대체 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 법의 정부지원 규정과 관련하여 축산법중개정안 초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위원회안으로 마련된 축산자조금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축산물 단위로 하나의 축산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거출금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되, 축산업자가 선출한 대의원의 5분의 4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거출금의 일괄징수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3년마다 축산업자 중에서 200인 이상 30인 이하의 대의원을 선출토록 했다. 자조금 사업의 성과가 미진한 경우 등 기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업자는 전국 선출권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해당 축산물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축산업자의 연서를 얻어 대의원 선출을 다시 요구함으로써 거출금의 일괄징수에 대한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거출금의 한도는 해당 축산물의 기준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축산단체는 거출금의 징수업무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 및 축산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화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축산단체의 거출금 징수업무에 대한 수탁의뢰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자조금은 축산물 소비홍보사업,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및 기타 자조금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축산단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대의원 찬반투표를 거쳐 거출금을 일괄징수하는 때에는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축산업자로 하도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