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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의사도 공수의 위촉대상 포함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25 1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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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의 위촉대상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 소속 수의사까지 확대된다. 또 동물병원개설신고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된다.
농림부는 지난 26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 휴·폐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업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공수의 위촉대상을 당초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및 동물병원 근무 수의사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축산관련 비영리법인 소속 수의사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초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한 질병진료상황, 가축 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동물병원의 업무 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 검사업무를 시·도지사 업무로 했다.
동물진료업의 정지 업무를 당초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현행 수의사법개정일(1999년 3월 31일) 이전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수의과대학을 졸업했거나 재학중인 자와 외국의 수의과대학 졸업자로서 수의사국가시험을 불합격한 자에 대해 수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