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역농협 암소판매 그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25 11:53:30

기사프린트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에 한우암소고기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0일자로 시달했다.
농림부는 일부 지역농협에서 암소를 도축, 암소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함에 따라 양축농가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으며, 소 사육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쇠고기 및 생우수입 완전개방에 대응하여 한우번식기반안정과 품질고급화 촉진 등을 통한 한우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소규모 한우사육농가에서는 쇠고기 시장자유화에 따라 불안감을 느껴 소사육을 포기하거나 암소를 비육, 출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쇠고기 유통업체에서는 암소를 도축,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는 등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5월에 장관친서 26만부를 전 한우농가와 한우고기 유통 및 요식업 종사자에게 보냈고, 정부의 한우사업지원내용에 대한 리후렛 10만부와 포스터 3천부를 배포하는 등 한우시책을 홍보해 오고 있다.
농림부는 따라서 지역조합에서는 한우암소고기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거세한우고기 등 적극 판매하여 한우산업발전에 적극 협조토록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