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리는 야생동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국외로부터의 수입, 사육, 식품 등의 형태로 가공하는 일련의 사업화 과정들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법적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오소리 사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약1천여 농가에서 7만∼8만여 마리의 오소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오소리사육 농가들은 사육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야생동물 보호 구명활동 및 오소리의 식품원료 이용을 위한 법적규제의 부당성 등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오소리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인공사육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농가에 장려한 축종이므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국가의 귀중한 자원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오소리를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많은 문제점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된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크게 나누어 ▲야생동물로 구분되어 있는 오소리의 사육, 도축, 가공에 관한 법적 제약 해소 ▲ 오소리를 기능성 소재로 인정하기 위한 과학적 검증자료의 확보 ▲사육에 관련된 질병의 연구 및 사육기술의 과학화의 세 가지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야생동물로 구분되어 있는 오소리의 사육, 도축, 가공에 관한 법적 제약은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야생 동식물 관련 국내 법규, 식품관계 법규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므로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소리를 식육 또는 기능성 소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은 협의하여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오소리는 국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 오소리 담낭이 웅담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는가 하면 오소리 기름은 보양, 화상치료, 미용 등의 용도로 이미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을 정도로 유용하며, 최근 연구 결과에서도 그 우수한 효능이 발표된바 있다.(동명대학교 이군자교수) 따라서 오소리의 인공사육은 이러한 기능성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되어 오히려 불법적으로 밀렵되고 있는 야생오소리를 자연상태에서 보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소리의 사육은 오소리의 밀렵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물성 약재 가운데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웅담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보호 동물인 곰 등의 야생동물 밀렵방지를 통한 생태적 보존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