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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앞둔 냉장육 냉동유통 쟁점화

미국. 호주 우리측에 요구-농림부 신중대응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27 1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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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상태로 수입된 육류를 얼려서 냉동육으로 유통시키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미국과 호주가 계속 강도 높게 요구해 오고 있어 이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관련당국에 따르면 최근들어 미국과 호주가 수입 냉장육의 냉동유통을 제한하는 것에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면서 이에 대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는 것.
미국과 호주는 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냉장의 냉동화를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들면서 이를 판매업자 자율에 맡기되, 다만 포장지에 표시로서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들 국가는 국내산(한국산) 육류에 대해서는 냉장을 냉동으로 한다든가 가공품으로 하더라도 아무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 수입산 육류에 대해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WTO 제소도 불사할 것임을 알려오고 있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림부는 이 문제와 관련, 지난 25일 관계전문가 회의를 열었으나 각 기관별로 서로 의견이 달라 아무 결론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통상문제를 우려,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에서는 만약 이를 육류 수출국들이 원하는 대로 냉장육의 냉동육 유통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쇠고기 수입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내 한우산업은 예상외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올해부터 쇠고기 수입이 완전 개방된 가운데 개방 첫해인 올해의 관세는 41.2%이며, 이 관세는 매년 0.4%씩 줄어 들어 2004년까지 40%까지 낮아진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