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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피해 백신제조업체 구상권 청구 순응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27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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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예방 백신 피해와 관련, 농림부가 백신제조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했던 구상권 청구소송이 백신제조사인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에서 3억원, 한국미생물연구소에서 6천만원을 각각 국가에 납부하는 조건의 판사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단락 됐다.
농림부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동안 제기돼 왔던 브루셀라 예방백신 피해농가에 대해 배상한 금액에 대한 구상청구소송에서 국가측 변호사와 각 업체 측 변호사사 각각 참석한 가운데 판사직권으로 조정을 실시하고 이 조정안에 대해 지난 21일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하도록 했지만 이날까지 이의신청이 없어 조정안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는 3억원의 배상금을 납부하되 6월말까지 1억원을 소독약으로 방역본부에 전달해 양축농가의, 소독활동에 사용토록 했고 8월말까지 5천만원의 소독약과 5천만원의 현금을, 12월말까지 1억원의 현금을 배상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미생물연구소는 3천만원의 현금과 3천만원의 소독약을 6월말까지 배상하면 된다.
당초 농림부는 브루셀라 예방접종으로 소가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자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배상한 뒤 백신제조사인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와 한국미생물연구소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이들 백신제조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귀추가 주목됐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가가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상태여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정부가 싸운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 판사의 조정안에 순응키로 했다"며 "소독약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밤을 새워서 소독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방역본부가 지정해 주는 장소까지 배달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