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22회 임시국회에서 여성농업인육성법안,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법률안 및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특별조치법안, 그리고 축산자조금의 설치등에 관한법률안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농림부 및 국회에 따르면 여성농업인육성법안의 경우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해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담겨져 있지 않아 보완해서 다음 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 법률안의 경우는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좀 더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다음 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축산자조금법안은 공청회 등과 같은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9월 정기국회에서나 처리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