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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일제정비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6.27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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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최근 가뭄대책 등 현안업무로 인해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소홀로 자칫 향후 수출전선에 영향을 우려, 구제역 예방접종가축 일제정비에 나섰다.
26일부터 30일까지 구제역 예방접종 일제정비에 들어간 농림부는 그동안 예방접종을 받은 가축을 불법유통시킨 농가에 대해 법적 처분을 재유예시켜주되, 일제정비기간 이후 해당 가축을 불법 유통시킨 농가와 운송업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접종가축을 읍면에 신고하지 않고 출하한 농가로 하여금 이번 정비기간내 읍면에 "예방접종가축 출하 자진신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해 사후관리 대장을 정리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돼지, 염소, 사슴의 자가소비 도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일제정비에서 농림부와 경기·충북·충남도는 농가·단체를 계도하고, 추진사항 점검 등 총괄 임무를 맡게 된다.
검역원 및 축산위생연구소는 시군·농업기술센타·읍면 직원과 합동으로 접종농가 현지 방문, 농가 자진신고서 작성 협조 및 읍면의 사후관리대장 정리와 접종표시 목걸이 부착 실태, 향후 사육기간 등 동향을 파악하게 된다.
한편 지난 5월말까지 예방접종가축 잔류두수는 9만3천두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 yrkim@cu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