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에 대비한 "위험도 평가시험"이 실시된다. 농림부는 오는 10월 1일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전국적으로 중지하기에 앞서 국내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위험도 평가시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사업은 그동안 양돈농가가 주장해온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시 재발생 염려를 덜어주고 관련기관·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위험도 평가는 도별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군별로 시험농장(전국 3백2개소)을 선정, 해당 농장에서 생산된 신생자돈 11-22두(전국 4천8백두)에 대해 예방접종을 중단한 채 출하시까지 주기적인 혈청검사를 실시, 감염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시험사업은 시도지사가 주관하고 사업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로 채혈비, 사례비 등 사업비 5억9천1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시험농가에 대해 자돈 마리당 2만원의 사례비를 지급, 농가의 사업협조를 유도키로 하고, 시험농장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할 경우 시험사업인 점을 감안, 해당농장만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