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가축위생시험소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력과 조직은 오히려 축소하고 있고 그나마 열악한 근무조건과 과중한 격무로 인한 이직마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 가축위생시험소 직원들에 따르면 98년 당시 6백70명에 달하던 시험소의 직원이 99년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이 20% 정도가 감소한 5백43명으로 줄어들었고 각 지소와 실·과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열악한 근무조건과 과중한 격무로 인해 현재의 정원에서 40명이 이직을 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다. 반면 최근들어 구제역 방역 및 광우병, 니파바이러스 등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로 인한 업무량이 늘어났으며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검사와 원유검사업무까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남은 음식물사료 섭취 농가 파악과 이들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는 물론 이들 소들이 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태반검사까지 담당해야 하는 등 인원과 기구 축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구제역 방역을 위해 농가가 소독을 철저히 했는지에 대한 소독일지까지 점검해야 하는등 업무피로현상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원 결원에 대한 신속한 보충을 위해 농림부 장관이 각 시도에 결원인력에 대한 신속한 보충을 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는 공문을 시달한바 있지만 가축위생시험소의 소속이 농림부가 아닌 행정자차부 소속이어서 시도에서 별다른 효력를 얻지 못하도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1개 시험소에서 2-4개 시군의 가축방역과 축산물 검사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대도 불구하고 출장비는 월 평균 13-14만원선만 지급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이 이뤄지며 전국 가축위생시험소의 명칭도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광역시 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 △충북 축산위생시험소 △충남 축산위생연구소 △전북 축산진흥연구소 △전남 축산기술연구소 △경북 가축위생시험소 △제주도 축산진흥원 가축위생시험과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부산·대구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인천·울산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시험소 △광주·대전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위생연구부 등으로 제각각 불리워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축산관련 다른 연구소와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전국 가축위생시험소 직원들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소법과 같은 가축위생시험소법 제정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같은 가축위생시험소법 제정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이 됐었지만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감축된 인력은 물론 통폐합된 지소와 실·과를 부활하고 평 연구관제도를 도입해 심한 피로현상을 보이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를 효율화 시켜야 하며 수의공중보건의 제도를 도입해 공중보건업무를 확대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한 관계자는 "농장에서테일블까지의 축산식품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축소된 기구를 부활시키고 20% 감축된 인력과 결원된 40명에 대한 신속한 보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업가적으로 업무를 혁신함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동물의 위생을 지키고 나아가 보다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