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식용란"도 축산물에 포함된다. 또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이 위생관리기준(SSOP) 및 HACCP를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가축 및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의 정의중 양에 염소 등 산양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동시 축산물의 범주에 "식용란"을 포함, 위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용란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위임된 업무에 대한 문구를 정리한 한편 도축업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도축업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지방이양확정사무에 따라 시도지사에서 시·군·구 사무로 재배분된 축산물보관업 허가 등 관련조문을 정비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 이외의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공중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타조 등에 대한 도살·처리와 그 생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가축 및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무허가 영업자 영업자 등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