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전지역에 대해 지난 7월 1일자로 돼지콜레라 청정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 1월부터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는 제주도와 울릉도에 이어 국내 3번째로 청정화 지역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나 울릉도의 경우는 섬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강원도의 경우는 내륙지방에서 처음 실시했다는데 그 의미가 남다른 것이다. 강원도의 돼지콜레라 청정화는 지난해 9월 계획한 후에 12월에는 청정화를 위한 공청회 및 방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1월 도내 전지역에 백신접종을 중단시켰었다. 강원도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청정화지역으로 고시했지만 청정화 하는데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관계자에 따르면 그 동안 지역 양돈농가와 도축장에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에 99%의 항체 양성율을 보였으며 4월까지는 지난해 예방접종을 실시했던 비육돈이 출하되는 시기여서 96%이상을 보였지만 5월 들어서 부터는 70%대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6월검사결과는 50%대 였으며 향후 항체 양성율은 더욱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도내 8백14개 전농가를 대상으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타지역으로부터 도입된 돼지에 대해 검사증명서를 확인하는 한편 검사증명서가 없을시는 위생시험소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수의사무국 규정에 의하면 돼지콜레라 발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청정화를 선포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9월까지는 돼지콜레라 청정화를 위한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