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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제역 방역지침 있으나마나

일선방역.검사기관 여건 고려안돼 지키기 어려워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7.05 1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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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에서의 구제역 방역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선 방역 및 검사기관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치 않은채 방역과 검사업무는 물론 제반 행정사항까지 검사원에게 일임함으로서 업무가중에 의한 검사 처리 능력의 한계를 초해하는 만큼 검사원 증원과 검사보조원 확보, 정육 및 부산물의 처리장 선정, 사법권의 적절한 활용방안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한국가축위생학회 학술발표회에서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박재명씨가 "도축장에서의 구제역 방역 문제점 및 대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박씨는 학술발표에서 현재의 구제역 행동지침에 따르면 구제역 방역은 방역관, 검사원에게 일임된 방역체계로 되어 있지만 일선기관에서 행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 특히 방역관과 검사원은 전체적인 발병양상과 통제관리, 순수한 검사업에 종사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조인력 부족 및 행정적 업무처리의 비중이 높아 방역, 검사에 전념할 수 없으며 도축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검사원의 지휘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원의 업무 가중 및 법적인 책임도 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방역행동지침이 도축장에 대한 방역관리가 농장방역에 비해 체계적이지 못하며 잦은 지침 변경으로 혼선을 격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박씨가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구제역 발생시 시중가 보다 높은 수매가, 가격하락을 우려한 홍수출하로 도축물량이 평소보다 2-3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 또 부산물의 폐기를 위해 발골공정이 따르게 되고 별도의 부산물 처리로 정상적인 도축공정에 차질이 따르며 각종 소독약 사용으로 인해 축산물의 위해 가능성 및 부산물 유출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축검사원에게 도축출하승인 가축 및 구제역 예방접종 여부 확인과 이동제한 지역 출하여부 확인, 해체검사 및 작업장 위생관리, 생산정육의 24시간 냉장관리후 산도 측정 및 출고증명서 발급, 부산물 운송차량에 대한 적정 적재여부 확인, 부산물 발생시 소독지시 및 봉인, 부산물 운송증명서 발급후 반출, 부산물 적정 열처리 여부 관리감독, 도축장 출입차량 소독감독 등 과중한 업무가 따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산물 처리가 도축장 자체적으로 불가능해 수거후 소독해 열처리 업체로 반출해야 하나 부산물이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어 효과적인 수거, 페기가 요이치 않아 사법권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물은 내장, 뼈, 가죽, 분뇨로 구성되어 있지만 뼈와 부산물에 대한 방역만 강조해 분뇨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분뇨처리시설 선정이 지연됨으로서 운영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정된 인원에도 불구하고 추가 가공장을 지정해 검사원 한사람이 2개소를 담당하는 관리체계가 되어 현장 위생관리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는 구제역 등 긴급상황에서는 도축장, 생체검사장, 가공장, 부산물처리장을 관리하는데 최소한 4명의 검사원이나 방역관이 필요한 만큼 질병진단소나 축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축장 검사에 따른 행정업무를 수행토록 해 검사원은 고유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사시를 대비한 구제역 행동지침 및 자체 가상시나리오 작성시 도축장 방역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이중에서도 검사원 증원과 검사업무 보조원 확보, 정육 및 부산물 처리장 선정, 사법권의 적절한 활용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