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금육이 금수조치된 지 한달만에 다시 수입허용됐다. 이에대해 국내농가들의 반발히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까지 이에 동조, 이같은 정부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농림부는 지난 5일 그동안 예방적 차원에서 수입 및 유통금지해온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가금육에 한해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금수조치 이후 중국의 11개 작업장으로 부터 수입, 보관중인 가금육에 대해 한달동안 철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5일 현재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2개 작업장으로 부터 생산된 가금육에 한해서 금수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2개 작업장은 Puli Livestock Co. Ltd. 3700/03172와 Delicate Food Co. Ltd 3700/03260이다. 또한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중인 7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된 작업장은 수입재개토록 하고 만약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작업장은 수입을 계속 금지키로 했다. 실제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중국의 2개작업장 Daying Food Factory No1 3100/03021, Huaying Poultry Processing Plant 4100/03054의 경우 수입금지조치를 지속되며 향후 청정화가 확인되면 수입재개를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양계업계 사이에서는 국내 농가는 물론 국민의 건강까지 볼모로 한채 중국의 정치 외교적 압력에 굴복하는 처사라는 강력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내 관련법(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농림부 고시 제2000-39호)도 무시해가면서 까지 한달만에 중국산가금육에 대해 금수조치를 해제한 것은 있을 없는 일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더욱이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꺼리고 있으나 검역을 통해 고병원성인플루엔자균을 검출했던 수의과학검역원 내부에서 조차 한달만에 금수조치가 해제된데 대해 우려는 했으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