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헝가리산 돼지고기 수입검역중단 조치 해제에 이어 벨기에산, 오스트리아산에 대해서도 돼지고기 수입검역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농림부는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EU내 구제역 비발생국가에 대해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해 수입검역중단 조치를 취해오다가 지난달로 해제하게 된 것. 농림부는 앞으로도 비발생국가에 대해서는 국별로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중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검역중단 조치 해제 또는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광우병 관련 EU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계속 유지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