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경기도청·농협중앙회·낙농진흥회·한국낙농육우협회·서울우유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관내 6개시·군 70여 낙농농가를 대상으로 낙농환경과 위생관리·분뇨처리실태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조사반은 낙농농가 분뇨처리실태 등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2개반으로 구성, 지난 4일 양주·포천지역을 필두로 7일까지 남양주·이천·용인·화성지역의 낙농가중 도로변에 위치해 있거나 낙우회장등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시·군별로 9개 목장 이상씩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 조사 내용은 1백점 만점중 우사내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배점을 10점 만점으로 하고 ▲착유장 위생관리상태(10점) ▲목장내 악취·파리발생상태(5점) ▲냉각기 관리(5점) ▲운동장 면적(10점)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관리상태(10점) ▲운동장의 청결상태(10점) ▲착유우의 청결상태(10점) ▲축주의 환경·위생 관리 의지여부(10점) ▲분뇨처리시설 설치 적법 여부(10점) ▲분뇨처리시설 적정용량(5점) ▲분뇨처리시설과 기계·장비 관리 상태(5점) 등으로 하여 각 목장별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이같이 낙농가의 젖소 위생관리와 분뇨처리실태 합동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농림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올 하반기중 오분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젖소운동장 분뇨처리 모델을 오는 10월중 개발토록 하는 한편 각 시·도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집유조합 또는 업체에서 해당 낙농가별 환경·위생관리 등급분류 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