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김옥경)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청정국 지위 확보를 위해 농가에서 사육중인 가축뿐 아니라 야생동물에 대한 역학조사와 혈청학적 예찰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10월까지 고라니와 멧돼지에 대한 혈청을 채취해 검사키로 했다. 이번 야생동물에 대한 혈청검사는 지난 1999년부터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지난해 구제역 발생이후에도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한 구제역과 돼지콜레라의 감염 또는 전파위험도를 종합분석함으로서 국내 방역계획 수립과 청정국 선포를 위한 자료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환경부와 각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대한수렵관리협회, 환경보호단체, 국립환경연구원와 공동으로 전국 야생동물 서식지를 대상으로 고라니와 멧돼지의 혈청을 채취해 검사키로 했다. 이번 검사의 야생동물 혈청의 채취는 멧돼지와 고라니 각각 98두를 대상으로 하되 유해조수 구제와 불법포획 단속시 대상 야생동물, 동물보호 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축을 대상으로 하게되며 채취된 시료는 검역원으로 송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9년 28건, 2000년 71건 등 모두 99건의 야생동물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신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