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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도축장 HACCP 의무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7.11 14: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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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앞으로 가급적 신규도축장 증축을 지양하고 기존 도축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불가피하게 신규도축장 영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HACCP를 적용토록 조건부로 승인해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도축장 규모별, 도축실적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오는 200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을 하도록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도축장 건립에 따른 영업허가·승인을 해주고 있어 자칫 HACCP 적용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는 것.
특히 이들 신규 도축장은 도축실적에 따른 HACCP 적용시기가 대부분 오는 2003년도 실시대상으로 양호한 시설기준임에도 불구하고 HACCP 적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금년 7월 1일 이후 신규 허가·승인 도축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도축실적에 따른 HACCP 적용년도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HACCP 적용 실시토록 조건부 승인하되, 만약 신규도축장 허가 후 6개월 이내에 HACCP를 적용하지 않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