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이기는 하나 정부의 중국산가금육에 대한 수입허용와 관련, 국내 가금업계가 일제히 이 조치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3개 가금관련 단체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중국산가금육의 금수조치 해제는 국민의 안전과 국내 가금산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굴욕적인 통상압력에 대한 굴복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중국산 가금육에서의 고병원인플루엔자 병원균 검출은 중국에 병원균이 있음이 명백한 사실로 증명된 것임에도 이에대한 확인점검은 거치지 않은채 수입을 재개, 정부 스스로 수입위생조건을 위배하는 범법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20만호 국내 가금사육농가를 분노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식육 및 식품의 위생문제는 자국민의 건강안정과 직결된 문제로 협상이나 분쟁자체가 될 수 없음에도 질병유입에 따른 축산업 붕괴의 위험성까지 무시한채 수입을 재기한 처사는 1천만 농축산업 종사는 물론 5천만 국민역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3개 가금관련 단체는 가금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에 상응한 보상조치 시행과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회수 및 반송 폐기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를 법정 제1전염병으로 구제역에 버금가는 무서운 질병임을 직시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국민건강과 국내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국정부의 내정간섭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가금업계 종사자들은 대정부 집단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