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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지정업체 신청 20일까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7.11 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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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는 동물약품 산업이 병역특례업종으로 등록이 됨에 따라 오는 7월20일까지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지정업체 신청을 받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병역관련 법규 개정시 동물약품 제조업종을 병역특례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받아들여져 동물약품 제조업이 병역특례업종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오는 7월 20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병역법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산업기능 요원을 배정 받기 위해서는 지정업체로 선정되어야 하며 선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지정업체 신청요령에 따라 구비서류와 선정원서를 작성해 협회로 제출해 줄 것을 회원사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협회는 20일까지 희망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취합한 후 농림부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공장으로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제조 및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밝혔다.
병역특례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0일까지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과 시군 구청장이 발행한 올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소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및 건축물 대장), 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농림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