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로 적발된 형사고발 조치된 품목중에 돼지고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이기두)는 지난 상반기동안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백60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이중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2백41개 업소에 대해 허위표시·위장판매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입건된 2백41개업소 중 돼지고기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쇠고기가 52건이었으며 한약재가 27건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가 늘어난 것이며 형사처벌돼지 않은 나머지 2백19개업소에 대해서는 3천2백3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충남지원은 하반기에도 사법경찰관과 단속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위장판매에 근절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