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송아지에만 "다산장려금"이 지급되며, 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암소에서 태어난 거세우에만 "거세장려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번식우 육성과 고급육 생산을 통해 한우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이같이 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한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림부는 또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된 거세수소가 고급육을 생산할 경우 "우수축생산포상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하고 대신 "거세장려금"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우수축생산포상금"이 자칫 유통업자에게 지급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질적으로 한우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풀이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