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는 오는 27일 하오 2시 진흥회 회의실에서 원유환산계수 적용 기준탱크(5백리터)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낙농진흥회(회장 명의식)는 17일 물품제작입찰 공고를 통해 원유환산계수 적용 기준탱크에 대한 입찰을 이같이 하기로 하고 입찰등록을 오는 26일 하오 6시 마감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자격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필한자로 식·약품관련 저장탱크제품의 제조 납품 실적이 있어야 한다. 또 낙농진흥회가 제시한 물품제작 구매서 입찰유의서를 수락한 자로서 등록마감일시 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찰등록을 필해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백분의 5이상을 진흥회 현금출납계좌에 예치하고 영수증 또는 입금표를 제출하거나 관계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 또는 그 증서를 입찰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낙찰자 결정방법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중 에정가격의 1백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이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즉석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 관리부 박병한부장은 『입찰자는 물품제작에 관련한 설계서·제계약조건·입찰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이 총무과에 비치되어 있어 입찰전 완전히 숙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조용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