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의 정관변경과 생산자단체 인정 추진과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양계협회와 계육협회는 지난 10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조금 사업의 공동전개와 함께 계열주체와 농가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라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오봉국 양계협회 고문 및 유종래 전대구경북양계축협장 등 업계 원로와 두단체의 회장단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만남에서 양측은 정부의 자조금사업 대상자 및 생산자단체로의 인정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참석자들에 따르면 양측은 자조금 사업의 경우 각 단체에 서로 교차가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했던 것으로 전해진 반면 계육협회의 자조금사업자 지정 등 이를위한 세부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교환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핵심사항인 계육협회의 생산자단체인정에 대해 양계협회는 육계산업이 계열화사업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기업으로부터 육계농가들의 이익과 권익을 대변할 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현재 계열주체에 대한 농가들의 반감와 정서를 감안하더라도 절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에대해 계육협회는 『과거에는 날닭을 팔았으나 지금은 닭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만큼 생산자의 개념도 사육 뿐 만 아니라 가공 유통 부문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생산자단체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육협회 김홍국 회장은 지난 11일 이사회 및 계육가공세미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생산은 곧 효용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전제, 앞서 간담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거듭 강조하면서 계육협회의 생산자단체로 인정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김회장은 또 계육협회가 자조금 사업자로 포함된다면 그만큼 닭고기 소비홍보를 확대, 그 효과는 계열주체는 물론 사육농가와 관련산업에까지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자조금입법화가 된다고 해도 75%의 동의가 전제돼야 강제징수가 가능하나 계열화업계가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분석, 『육계산업을 위해 어떤 방향을 가야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