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육협회(회장 김홍국)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최근 농림부의 정관변경승인에 따른 육계사육농가 정회원 가입 대상을 5만수 이상으로 하는 한편 입회비비와 연회비를 각각 50만원과 20만원으로 확정지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주)한일농원의 정회원으로 재가입을 승인하는 등 회원 및 회비규정과 한일농원의 정회원 가입건 및 닭고기 요리책자 20만부 제작 배포 안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이에따라 계육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육계사육농가의 경우 5만수 이상 육계사육시설을 갖추고 년간 20만수 이상의 육계를 출하하는 전업농가 또는 법인이 돼야 한다. 또한 통합경영주체는 5만수 이상의 육계(종계 포함) 계열생산, 2만수 규모이상의 종계 및 부화장, 배합사료공장, 도계장, 가공공장, 유통업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자 또는 법인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통합경영주체의 입회비는 종전대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년회비는 규모별로 매년 총회에서 결정키로 했으며 준회원은 입회비와 년회비를 각각 10만원, 특별회원은 입회비와 년회비를 각각 3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일호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