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등이 혼합된 사료에다 미생물제재를 추가로 혼합한 사료를 가축에 급여할 경우 배설물에서의 미생물제재 효과가 감소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밝힌 것으로 사료에 함유되어 급여된 항생제 등은 종류 및 함유량에 따라 흡수·배출 속도와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체내 정상세균총과 투여된 미생물제재(생균제재)에 끼치는 영향이 각기 다를 수는 있으나 배설물에 대한 효과는 대체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옥성코리아 앞으로 밝혀왔다. 검역원은 또 소독약 성분, 미생물제재에 함유된 미생물 종류에 따라 사용방법·시기를 정해야 할 것이나 통상 소독 후 4-5일 후에 생균제 살포가 바람직함도 밝혀왔다. 검역원은 이와 함께 가축에서의 항생제 등 오남용 방지와 축산물내 잔류예방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이 고시 운용되고 있다면서 품목별(소·돼지·닭·오리·양·염소고기), 대상물질별(항생제 20종·합성항균제 19종·농약 32종 등)로 잔류조사 및 규제검사를 실시, 위반농가 특별관리와 해당도체 폐기 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