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농업용 상호금융부채에 대해 1천5백만원까지는 저리대체자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농업경영개선자금도 오는 8월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부채규모에 관계없이 상호금융 부채잔액의 70%를 저리 대체 지원하고 있으나 그동안 1천5백만원 이하를 빌린 소규모 농가들로부터 전액에 대해 저리로 대체지원해 줄 것을 건의해옴에 따라 이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것. 또 지난해 11월 신청이 마감된 농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해 지난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에게 추가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농업경영개선자금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농업경영체에 대해 경영평가결과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리 6.5%,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한편 농림부는 농어업인의 경영회생을 위해 금년 1월 8일부터 농어가부채 17조5천5백억원에 대해 상환연기 또는 이자율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7일 현재 농어업인의 신청은 1백46만4천건에 16조8천1백51억원으로 신청율이 96%에 달하고, 이중 대상자결정금액은 13조4천1백76억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