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조사료를 수입해 오려면 수입전에 수출국에서 열처리를 했거나 또는 소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 열처리 또는 소독 처리된 조사료라도 벌크 상태가 아닌 밀폐된 콘테이너에 적재 운송해야 하며, 특히 조사료 생산지역으로부터 구제역과 우역 및 아프리카 돼지콜레라 발생이 없어야 된다. 농림부는 건초 등 조사료로 인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사료 수입위생조건"은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구제역 비청정국 및 우려국에서 수입되는 자연상태 또는 건조된 조사료에 대해 적용되며, 우리나라로 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의 수입이 허용되는 미국(본토, 알라스카주 및 하와이주에 한함),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멕시코, 일본 등 구제역 청정국에서 수입되는 것은 이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조사료를 생산하는 지역은 반경 50km내 과거 2년간 구제역, 과거 3년간 우역 및 아프리카 돼지콜레라의 발생이 없어야 하고, 수출전 건초의 중심부가 80℃이상 온도에서 열처리를 하거나, 포장전 밀폐된 실내에서 포르말린 가스로 소독처리 되어야 한다. 소독 또는 열처리된 조사료는 밀폐된 콘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하고, 조사료를 열처리 또는 소독하는 시설은 사전에 한국정부에 통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조사료 수입후 국내 소독 및 검역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수출전 소독 및 검역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