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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대설피해 복구지원 실태점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1.07.23 10: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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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올해초 대설피해지역의 농가중 복구가 지연되는 농가라든가 복구를 했음에도 복구비 집행이 안되고 있는 농가 등에 대한 대설피해 복구지원 실태점검에 나섰다.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올초에 발생한 대설피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복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 복구비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조지원 대상면적 또한 600㎡미만에서 1800㎡미만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농가 복구실적 및 사업비 집행이 저조함에 따라 현지실태를 정확히 파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조사를 하게 된 것.
이번의 조사내용은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자금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유, 착공중인 축사는 완료예정일 및 복구비 집행 가능일, 사업이 미착수된 경우 미착수 사유 및 사업완료 예정일, 사업추진에 따른 농가 애로사항 및 개선 건의사항, 무허가·미신고 축사의 적법절차에 의한 복구 및 자금지원실태, 기타 추가 포기물량 파악 등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